철원군 자가용 승용차 5대중 1대꼴로 가입
이는 철원군으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의 1/5에 해당하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4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함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철원군 관내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나,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 인증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4대 불법주차 근절’에 따른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신고되는 차량에는 별도의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니 횡단보도,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내 주정차는 주의해야 한다.
철원군은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수를 2019년 말까지 관내 차량등록대수의 1/2수준으로 확대코자 하며, 이는 불법주차 근절과 선진교통의식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CTN25문화관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