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권고’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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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권고’로 조정
  • CTN25문화관광
  • 승인 2023.01.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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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 장소를 적극 안내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
양주시 청사 전경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조정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단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장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이다.

또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 장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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