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발생 지방세 미환급 2,239건, 1억6천3백만 원 환급조치 나서
16일 구에 따르면 5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1억6천3백만 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송파구는 2018년에도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꾸준히 실시해 정리율 99%를 달성, 서울시 전체 2위 실적을 기록하며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5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5만원 미만의 미환급금이 약 88%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송파구는 미환급금 대상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인지시키고 있다.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후 상속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고액 미환급금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방문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또 3만원 이하 환급액은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액별 다양한 통지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ARS, 전화, 팩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된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김명희 과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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