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1개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및 자활기업 등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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